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부터 농지임대를 받은 뒤 일부 농지(축구장 2개 규모)에 버젓이 수년째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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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무안면 사료작물 재배 공공임용 농지에 벼가 재배되고 있다. [손임규 기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농이나 상속인 등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농 등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공사 밀양지사가 관내 농가에 임대한 농지는 316가구 1083필지 297만1000㎡에 달한다. 임대료는 일반 농지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다.
문제의 축산업자 A 씨는 밀양 무안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필지 1만9969㎡에 사료작물을 생산한다며 농어촌공사 밀양지사로부터 농지를 임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필지 5542㎡는 실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나머지 5필지 1만4427㎡(일반 축구장 2개 크기)는 사료작물이 아닌 일반 벼를 재배해 현재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저렴하게 빌려준 농지가 취지와 다르게 유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용 농지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A 씨는 지역 농업인보다도 벼 재배 면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관계자는 취재진의 이 같은 상황 설명에 대해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빌려놓고 벼를 재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 목적인 사료작물 대신 벼 재배가 확인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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