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 맑음구미32.0℃
  • 맑음정읍31.3℃
  • 맑음봉화28.1℃
  • 맑음세종29.1℃
  • 맑음진주29.1℃
  • 맑음울산29.4℃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청주31.5℃
  • 맑음동해28.8℃
  • 맑음고창군29.6℃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함양군33.0℃
  • 맑음북춘천30.2℃
  • 맑음안동32.0℃
  • 맑음북강릉30.6℃
  • 맑음합천30.0℃
  • 맑음영광군28.7℃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성산28.0℃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임실29.8℃
  • 맑음순창군32.3℃
  • 흐림북부산28.3℃
  • 맑음목포29.2℃
  • 맑음거제27.3℃
  • 맑음영천29.9℃
  • 맑음완도29.6℃
  • 맑음충주30.7℃
  • 흐림양산시28.8℃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태백26.1℃
  • 맑음청송군32.8℃
  • 맑음서울29.9℃
  • 맑음영주28.9℃
  • 맑음천안29.2℃
  • 구름많음제주28.5℃
  • 흐림김해시
  • 맑음철원28.7℃
  • 맑음문경28.8℃
  • 맑음진도군29.3℃
  • 맑음대구30.9℃
  • 맑음대전31.6℃
  • 맑음양평30.1℃
  • 맑음추풍령30.2℃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고창29.4℃
  • 맑음순천29.1℃
  • 맑음정선군31.1℃
  • 맑음대관령25.5℃
  • 맑음의령군29.5℃
  • 맑음춘천30.5℃
  • 흐림고흥30.0℃
  • 맑음해남30.1℃
  • 맑음거창30.2℃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릉32.2℃
  • 맑음남원32.6℃
  • 맑음통영27.4℃
  • 맑음의성32.5℃
  • 맑음상주31.4℃
  • 맑음흑산도29.1℃
  • 맑음부여30.3℃
  • 맑음장수27.7℃
  • 맑음서청주29.7℃
  • 구름많음수원29.1℃
  • 맑음산청29.2℃
  • 맑음원주30.1℃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동두천28.4℃
  • 맑음남해27.7℃
  • 맑음강진군29.6℃
  • 맑음부안28.6℃
  • 맑음경주시30.3℃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장흥28.7℃
  • 맑음백령도25.4℃
  • 맑음인제28.0℃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홍천29.8℃
  • 맑음금산30.6℃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제천28.7℃
  • 맑음울릉도26.0℃
  • 맑음이천30.2℃
  • 맑음전주30.9℃
  • 맑음광주31.7℃
  • 맑음영덕28.5℃
  • 맑음창원28.7℃
  • 맑음속초29.7℃
  • 맑음울진25.7℃
  • 맑음영월29.9℃
  • 맑음포항30.2℃

'학교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1:07:07
이서영 의원 대표 발의…학교상징물 제·개정 등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서영 위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서영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 범위도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주관 및 후원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상징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