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톡방서 '개인정보 공개' 운영자, 무죄 이유는?

  • 구름많음합천31.5℃
  • 맑음목포28.0℃
  • 맑음경주시29.9℃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인천27.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구미29.1℃
  • 맑음이천28.4℃
  • 맑음순창군28.1℃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영월26.3℃
  • 맑음보성군28.5℃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청주30.1℃
  • 구름많음청송군26.9℃
  • 흐림서울28.3℃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양산시30.8℃
  • 구름많음안동29.1℃
  • 맑음울산28.7℃
  • 구름많음정읍27.9℃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홍천25.3℃
  • 구름많음부여27.6℃
  • 맑음밀양32.3℃
  • 맑음거제27.9℃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의성27.5℃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부안27.7℃
  • 맑음제주29.7℃
  • 맑음통영27.0℃
  • 박무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태백25.8℃
  • 맑음북부산29.2℃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제천26.7℃
  • 구름많음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정선군25.0℃
  • 맑음의령군30.2℃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천안27.3℃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영천29.2℃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충주29.3℃
  • 맑음광양시29.4℃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상주29.7℃
  • 구름많음강화26.3℃
  • 맑음광주29.4℃
  • 맑음서귀포28.7℃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고산27.7℃
  • 맑음북창원30.4℃
  • 맑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보령28.0℃
  • 맑음강릉26.2℃
  • 맑음완도28.0℃
  • 맑음영광군27.3℃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파주26.2℃
  • 흐림봉화25.2℃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성산29.0℃
  • 구름많음영덕26.8℃
  • 맑음순천25.8℃
  • 맑음거창28.1℃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금산27.7℃

단톡방서 '개인정보 공개' 운영자, 무죄 이유는?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08 11:21:38
운영규칙 위반자 탈퇴 요구 불응하자 이름 등 공개
검찰 약식기소…법원 "규칙 묵시적 동의…정당행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탈퇴 요구에 불응한 회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운영자가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홍보 행사의 프리랜서 도우미와 매니저 수백 명이 대화하는 카톡 단톡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말께 B씨에게 단체채팅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전시, 의전, 프로모션 등 행사에서 B씨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2015년부터 운영된 이 단톡방은 A씨를 비롯해 5인의 운영진이 불량 에이전시와 불량 도우미 제보 공유 등의 일을 담당했다.

운영진은 '행사를 펑크내거나 불량 도우미, 복장 불량, 이중 행사 지원,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 불문 탈퇴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단톡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에 불응한 채 탈퇴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B씨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B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씨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운영진이 단톡방 규칙을 만든 것은 수백 명이 가입한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와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채팅방의 규칙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채 채팅방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B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