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강경 대응 밝혀 갈등 고조될듯

  • 흐림청송군7.5℃
  • 흐림안동8.4℃
  • 흐림영덕14.3℃
  • 흐림전주13.0℃
  • 구름많음인제8.2℃
  • 흐림진도군13.9℃
  • 비서귀포18.0℃
  • 흐림울진14.3℃
  • 흐림대구10.9℃
  • 흐림세종11.6℃
  • 흐림진주10.8℃
  • 흐림임실10.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속초15.2℃
  • 흐림추풍령10.7℃
  • 흐림완도13.6℃
  • 흐림창원12.9℃
  • 흐림고산16.6℃
  • 흐림장흥13.9℃
  • 비제주16.5℃
  • 흐림거창8.3℃
  • 흐림청주11.3℃
  • 흐림보은9.6℃
  • 흐림통영15.4℃
  • 흐림산청9.1℃
  • 흐림광주13.6℃
  • 구름많음수원13.1℃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함양군8.4℃
  • 흐림영주10.0℃
  • 흐림광양시14.5℃
  • 흐림구미9.4℃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서청주10.7℃
  • 흐림대관령8.5℃
  • 흐림경주시11.4℃
  • 흐림남원9.9℃
  • 흐림포항14.1℃
  • 흐림울산15.3℃
  • 구름많음인천14.6℃
  • 흐림부여12.2℃
  • 구름많음북강릉16.7℃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양평10.0℃
  • 구름많음이천10.1℃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부산14.8℃
  • 흐림금산10.3℃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밀양11.4℃
  • 흐림강진군14.1℃
  • 흐림보령15.5℃
  • 흐림제천8.8℃
  • 흐림해남13.8℃
  • 박무홍성11.9℃
  • 흐림김해시13.4℃
  • 흐림북창원12.7℃
  • 구름많음강릉16.0℃
  • 흐림부안12.6℃
  • 흐림합천10.4℃
  • 흐림목포13.1℃
  • 흐림정읍12.3℃
  • 흐림흑산도15.7℃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춘천9.7℃
  • 흐림장수9.4℃
  • 흐림순창군10.0℃
  • 흐림철원11.0℃
  • 흐림영광군14.2℃
  • 흐림부산17.5℃
  • 흐림거제15.2℃
  • 흐림문경9.9℃
  • 흐림상주8.6℃
  • 흐림성산18.4℃
  • 흐림보성군14.2℃
  • 흐림의성9.0℃
  • 흐림봉화8.6℃
  • 흐림고흥13.5℃
  • 흐림고창12.7℃
  • 흐림원주9.9℃
  • 흐림양산시14.4℃
  • 흐림고창군12.9℃
  • 구름많음서산13.8℃
  • 흐림군산12.9℃
  • 흐림충주10.3℃
  • 흐림의령군9.4℃
  • 흐림대전11.9℃
  • 흐림파주11.3℃
  • 흐림정선군7.2℃
  • 흐림여수13.7℃
  • 흐림남해12.9℃
  • 흐림순천10.4℃
  • 흐림태백10.3℃
  • 구름많음울릉도16.5℃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강경 대응 밝혀 갈등 고조될듯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4 11:05:42
상인 비대위 '최고가 입찰로 변경돼 상인들 생존권 위협'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체계가 전면 개편된이후 대전시와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며 24일 강경 방침을 밝혔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되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했다.


이후 상가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가 입찰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찰 방법 변경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등을 벌이는 등 격렬히 반발했으며 50여명의 기존 점포 상인들은 낙찰됐거나 유찰된 점포에서 무단점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시는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 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또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대전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경쟁 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는 등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을 밝혀 양측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4000만 원, 월평균 28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