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입수능 부정행위 경남에서 15건 적발…반입 금지품 소지가 9건 '최다'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부안17.7℃
  • 맑음청송군15.2℃
  • 맑음보은14.6℃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춘천12.0℃
  • 맑음제천14.0℃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광주19.6℃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거제20.7℃
  • 흐림진도군18.2℃
  • 맑음양평14.0℃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울진19.4℃
  • 맑음포항19.9℃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고창16.4℃
  • 맑음문경16.0℃
  • 맑음강화15.9℃
  • 맑음원주15.0℃
  • 맑음구미18.6℃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부산22.9℃
  • 맑음북강릉18.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합천17.1℃
  • 맑음영월13.0℃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해남18.6℃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추풍령17.3℃
  • 맑음영덕19.5℃
  • 흐림밀양17.6℃
  • 맑음철원1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흐림세종16.2℃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보성군18.9℃
  • 맑음의성16.6℃
  • 구름많음의령군16.0℃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보령18.7℃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북춘천11.9℃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영주16.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봉화14.2℃
  • 구름많음영광군17.4℃
  • 흐림부여16.7℃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임실16.3℃
  • 박무홍성16.2℃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창원20.1℃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청주14.8℃
  • 맑음산청15.9℃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순창군16.3℃
  • 흐림장흥18.6℃
  • 맑음강릉17.3℃
  • 맑음영천17.2℃
  • 맑음거창16.9℃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금산16.1℃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서귀포24.0℃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상주15.4℃
  • 흐림제주23.1℃
  • 비목포19.1℃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인제11.3℃
  • 흐림천안14.7℃

대입수능 부정행위 경남에서 15건 적발…반입 금지품 소지가 9건 '최다'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7 12:18:32

1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중 경남에서는 작년 12건에 비해 3건이 늘어난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전체 15건의 부정행위 중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9건(휴대폰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 대입수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박유제 기자]

 

다음으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이 적발됐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히 알렸음에도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