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보안지침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자료 작성 시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때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에게 보안 준수 의무를 고시해야 한다. 회의 자료는 회수하고 파쇄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연 1회 이상 보안관리 지침을 보안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는 이들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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