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 영동군 신혼부부 정착장려금 1000만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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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신혼부부 정착장려금 1000만원 지원키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5 10:56:19
전국 최대 지원금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

충북 영동군이 인구늘리기를 위해 신혼부부 정착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영동군청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5일 군에 따르면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충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일 기준 영동군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여2만2,141명)이고, 19세~45세 청년 인구는 8,738명(남 4,750명,여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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