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석유공사, '4년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논란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고흥19.1℃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인제27.1℃
  • 흐림순천20.2℃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고창20.9℃
  • 흐림목포18.6℃
  • 구름많음상주24.1℃
  • 맑음영월28.2℃
  • 구름많음양산시24.2℃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부산20.3℃
  • 맑음충주26.8℃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원주27.0℃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영광군20.5℃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북창원23.6℃
  • 맑음강릉26.7℃
  • 맑음인천22.6℃
  • 맑음북강릉24.3℃
  • 맑음철원26.6℃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성산16.8℃
  • 맑음강화20.4℃
  • 흐림남해20.3℃
  • 맑음홍천27.4℃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영주24.0℃
  • 흐림해남20.2℃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영덕21.6℃
  • 맑음안동24.3℃
  • 흐림고창군21.6℃
  • 맑음대관령23.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장수23.9℃
  • 맑음서청주26.3℃
  • 흐림부안20.8℃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청송군26.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세종26.3℃
  • 맑음봉화24.1℃
  • 맑음북춘천27.5℃
  • 맑음서울27.1℃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5.4℃
  • 맑음이천26.2℃
  • 맑음백령도15.3℃
  • 흐림제주19.5℃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완도18.5℃
  • 맑음서산24.6℃
  • 흐림보성군21.1℃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울릉도18.5℃
  • 흐림대구23.3℃
  • 흐림임실24.8℃
  • 맑음울진18.1℃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흑산도13.8℃
  • 흐림여수19.9℃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통영20.0℃
  • 맑음태백23.7℃

석유공사, '4년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논란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4-06-09 11:04:08
시사인 "석유공사가 분석 맡긴 때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 말소 상태"
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법인격은 지속 유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4년간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은 주간지 시사인 보도로 시작됐다. 시사인은 7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다음 날(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시사인 보도를 인용해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 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계약 당시 액트지오가 영업세 체납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고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