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시민사회단체, "홍남표 시장 선거법 위반 늦장 재판은 직무유기"

  • 맑음보은6.5℃
  • 맑음통영13.4℃
  • 맑음상주7.8℃
  • 맑음정읍10.1℃
  • 맑음북부산12.1℃
  • 맑음완도10.9℃
  • 맑음동해15.7℃
  • 맑음임실6.8℃
  • 맑음서울11.6℃
  • 맑음안동8.8℃
  • 맑음울산11.2℃
  • 맑음장수5.9℃
  • 맑음목포11.4℃
  • 맑음대관령5.1℃
  • 맑음세종9.4℃
  • 맑음영천7.5℃
  • 맑음홍성9.1℃
  • 맑음대구10.5℃
  • 맑음태백7.8℃
  • 맑음의성6.6℃
  • 맑음김해시11.3℃
  • 맑음해남8.5℃
  • 맑음서청주7.6℃
  • 맑음충주8.6℃
  • 맑음원주9.0℃
  • 맑음부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양평7.9℃
  • 맑음파주5.1℃
  • 맑음남해13.3℃
  • 맑음순천6.7℃
  • 맑음철원6.6℃
  • 맑음합천8.0℃
  • 맑음남원9.4℃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양산시12.0℃
  • 맑음창원13.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성산14.9℃
  • 맑음강릉18.0℃
  • 맑음수원9.5℃
  • 맑음진도군8.6℃
  • 맑음순창군8.7℃
  • 맑음장흥8.6℃
  • 맑음인제6.3℃
  • 맑음북춘천6.9℃
  • 맑음봉화4.8℃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부안10.1℃
  • 맑음정선군4.5℃
  • 맑음고흥10.1℃
  • 맑음이천8.9℃
  • 맑음산청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속초17.2℃
  • 맑음문경8.3℃
  • 맑음보성군9.8℃
  • 맑음보령10.3℃
  • 맑음동두천7.3℃
  • 맑음홍천6.5℃
  • 맑음진주8.1℃
  • 맑음금산7.5℃
  • 맑음영주9.1℃
  • 맑음고창8.1℃
  • 맑음거창7.3℃
  • 맑음경주시8.4℃
  • 맑음강진군9.8℃
  • 맑음제천7.5℃
  • 맑음강화10.0℃
  • 맑음영광군9.0℃
  • 맑음포항12.2℃
  • 맑음서산8.5℃
  • 맑음추풍령6.8℃
  • 맑음청주12.1℃
  • 맑음청송군5.5℃
  • 맑음흑산도13.7℃
  • 맑음군산8.9℃
  • 맑음영월7.7℃
  • 맑음의령군7.7℃
  • 맑음천안7.0℃
  • 맑음전주11.4℃
  • 맑음인천11.4℃
  • 흐림제주14.0℃
  • 맑음밀양9.8℃
  • 맑음여수12.9℃
  • 맑음광양시12.6℃
  • 맑음고산14.2℃
  • 맑음영덕10.2℃
  • 맑음춘천6.8℃
  • 맑음함양군5.7℃
  • 맑음대전10.2℃
  • 맑음구미10.0℃
  • 맑음광주11.8℃
  • 맑음북강릉17.2℃
  • 맑음부여7.9℃
  • 맑음거제12.6℃

창원 시민사회단체, "홍남표 시장 선거법 위반 늦장 재판은 직무유기"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1-20 16:16:30
대법원장에 탄원서 "1심 선거기한 6개월 훨씬 넘겨 위법, 엄중조치 해달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늑장 재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홍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이면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동을 함께한 단체는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등이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30일 기소된 홍남표 시장은 지난 6일 제15차 공판에 이어 20일, 내달 4일과 18일 재판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는 1심 선고 기한을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 선고 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6일 공판에서 홍남표 시장 측 변호사들의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늑장 재판'을 공수처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라고 규정한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장에 보내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