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장흥22.7℃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서청주22.1℃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제천17.8℃
  • 구름많음세종23.6℃
  • 맑음청송군20.2℃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포항22.1℃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보은21.0℃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남원23.6℃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북부산23.5℃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순천21.6℃
  • 맑음추풍령20.0℃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강진군23.3℃
  • 맑음대전24.6℃
  • 맑음의성23.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전주23.5℃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순창군23.2℃
  • 맑음안동22.6℃
  • 흐림영광군21.2℃
  • 흐림홍성22.8℃
  • 비흑산도19.7℃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울산21.4℃
  • 흐림목포21.8℃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인천22.8℃
  • 맑음구미23.3℃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통영22.7℃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동해19.9℃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여수23.7℃
  • 구름많음창원22.5℃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보령21.7℃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광양시23.8℃
  • 흐림임실21.6℃
  • 흐림봉화20.3℃
  • 맑음상주21.9℃
  • 흐림정읍22.6℃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부안21.3℃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많음이천21.9℃
  • 흐림고창21.9℃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9 10:58:55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예정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39명(17.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