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대전27.7℃
  • 비제주25.3℃
  • 구름많음거제24.1℃
  • 맑음울릉도22.9℃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세종26.3℃
  • 흐림대관령15.5℃
  • 흐림해남25.2℃
  • 맑음속초21.8℃
  • 맑음양평26.9℃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봉화22.9℃
  • 흐림밀양28.3℃
  • 흐림진주25.4℃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거창26.6℃
  • 흐림남해25.3℃
  • 구름많음원주27.3℃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여수25.2℃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서청주26.8℃
  • 구름많음강릉21.5℃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울산23.9℃
  • 흐림의령군26.9℃
  • 맑음북춘천27.2℃
  • 구름많음보은26.2℃
  • 맑음수원28.1℃
  • 흐림태백17.3℃
  • 맑음홍천27.1℃
  • 구름많음울진22.3℃
  • 박무흑산도21.6℃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함양군27.0℃
  • 맑음정선군24.2℃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인천26.1℃
  • 흐림진도군24.2℃
  • 흐림홍성27.3℃
  • 흐림고흥25.2℃
  • 흐림고산23.2℃
  • 맑음철원27.1℃
  • 흐림보성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정읍27.0℃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많음청송군25.2℃
  • 흐림목포24.6℃
  • 맑음보령27.4℃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남원27.3℃
  • 맑음청주28.1℃
  • 흐림완도24.6℃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금산27.8℃
  • 맑음영덕22.5℃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제천25.9℃
  • 맑음인제23.8℃
  • 맑음고창군26.1℃
  • 흐림광주26.7℃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서귀포24.7℃
  • 맑음충주27.3℃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9 10:58:55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예정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39명(17.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