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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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으로 늘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24 10:52:01
형기 1년 늘고 벌금도 20억원 늘어 200억원으로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은 부정청탁 인정 뇌물로 판단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혐의는 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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