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여성 34명 몰카' 제약회사 2세 구속 기소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동해28.7℃
  • 맑음거창32.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광양시33.7℃
  • 맑음구미34.2℃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청주30.7℃
  • 맑음산청32.8℃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북부산34.9℃
  • 맑음울릉도28.4℃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울산33.8℃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성산30.9℃
  • 맑음부산32.4℃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순천31.3℃
  • 구름많음진도군30.8℃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영주29.8℃
  • 흐림수원29.7℃
  • 구름많음고흥32.2℃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춘천30.8℃
  • 구름많음영덕32.3℃
  • 구름많음양평29.0℃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군산30.7℃
  • 맑음영천33.0℃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순창군31.4℃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세종30.0℃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많음보은30.0℃
  • 흐림제주32.2℃
  • 맑음울진27.5℃
  • 구름많음대전31.4℃
  • 흐림흑산도31.5℃
  • 흐림서귀포31.6℃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거제32.8℃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강릉30.0℃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서청주29.7℃
  • 구름많음북춘천30.1℃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금산31.3℃
  • 맑음대구33.0℃
  • 맑음양산시36.7℃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부안31.2℃
  • 흐림홍성30.5℃
  • 구름많음북창원35.1℃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홍천29.8℃
  • 맑음합천33.1℃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창원34.7℃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목포30.7℃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전주32.0℃
  • 구름많음철원29.7℃

검찰, '여성 34명 몰카' 제약회사 2세 구속 기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3 11:37:49
34명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조사 결과 유포·유통 혐의 없어

검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 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년간 침실과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카메라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최소 3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혼자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