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학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국민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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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국민 속으로"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2-26 11:43:02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검토'였다면 단식 안풀었을 것"
"文정부, 경제 내리막길 재촉해…시장 혼란만 가중"
"철도착공식 역사적 장면…안보태세 점검해 우려 해소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여야가 합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민의 힘으로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60%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딴소리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라며 "저로서는 단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단식을 결코 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이날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앞 다르고 뒤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지금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주휴시간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이를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해, 노사 모두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선 "역사적인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거론하며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태세를 점검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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