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 흐림해남18.2℃
  • 흐림서청주16.5℃
  • 흐림북창원18.8℃
  • 흐림충주17.3℃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제천17.1℃
  • 비울산18.9℃
  • 흐림순천16.8℃
  • 흐림울진17.4℃
  • 흐림영월17.9℃
  • 흐림보령19.0℃
  • 흐림안동16.7℃
  • 비북강릉15.7℃
  • 흐림동해16.2℃
  • 구름많음인천16.9℃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정선군16.1℃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백령도17.4℃
  • 흐림보은16.9℃
  • 흐림대관령12.8℃
  • 흐림광양시18.5℃
  • 흐림임실17.6℃
  • 흐림김해시18.4℃
  • 비광주17.9℃
  • 비창원18.6℃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진도군17.8℃
  • 맑음강화17.6℃
  • 비제주20.5℃
  • 흐림진주17.2℃
  • 흐림영덕16.3℃
  • 흐림고산19.7℃
  • 흐림봉화16.5℃
  • 구름많음북춘천17.7℃
  • 흐림상주16.7℃
  • 흐림성산20.5℃
  •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강진군18.3℃
  • 흐림영천17.6℃
  • 흐림태백13.3℃
  • 흐림서산18.6℃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서울17.2℃
  • 흐림문경17.7℃
  • 흐림청주17.0℃
  • 비울릉도17.1℃
  • 흐림완도18.5℃
  • 박무대전16.9℃
  • 흐림정읍16.4℃
  • 흐림함양군18.1℃
  • 흐림순창군17.3℃
  • 흐림남원17.2℃
  • 비전주16.6℃
  • 흐림영주18.2℃
  • 흐림합천18.7℃
  • 흐림장흥18.4℃
  • 흐림고흥18.5℃
  • 비부산19.6℃
  • 비북부산20.3℃
  • 흐림부안16.7℃
  • 비목포17.3℃
  • 비포항17.7℃
  • 흐림청송군17.4℃
  • 흐림강릉16.7℃
  • 흐림원주17.4℃
  • 구름많음철원18.4℃
  • 흐림군산16.9℃
  • 흐림남해18.0℃
  • 흐림의성17.8℃
  • 흐림추풍령17.1℃
  • 흐림거제19.4℃
  • 흐림산청17.8℃
  • 흐림양산시19.6℃
  • 흐림의령군17.3℃
  • 맑음파주15.5℃
  • 흐림세종16.4℃
  • 비여수18.2℃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경주시17.8℃
  • 흐림부여17.2℃
  • 비흑산도17.3℃
  • 흐림밀양18.8℃
  • 흐림천안17.4℃
  • 흐림구미17.2℃
  • 흐림홍성17.9℃
  • 흐림거창17.4℃
  • 비대구17.4℃
  • 흐림통영18.7℃
  • 흐림이천17.6℃
  • 흐림장수17.3℃
  • 흐림보성군18.5℃
  • 비서귀포20.4℃
  • 흐림고창16.7℃
  • 구름많음춘천17.5℃
  • 흐림고창군16.3℃
  • 흐림금산17.2℃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7 11:00:28
8명 속여 12억6000만 원 받아내
변제되지 않은 금액 6억 넘어…"피해규모 상당해"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이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12억6000만 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000만 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고객 8명에게서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런 예금 상품은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까지 했다.

그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료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