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 흐림영광군30.8℃
  • 흐림의성29.4℃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통영28.6℃
  • 흐림영주27.8℃
  • 흐림밀양29.7℃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강화27.5℃
  • 비창원30.0℃
  • 구름많음인천30.3℃
  • 흐림정읍31.7℃
  • 흐림보성군30.0℃
  • 구름많음세종28.6℃
  • 흐림북부산29.4℃
  • 흐림전주32.5℃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부안31.7℃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홍천29.2℃
  • 흐림대전29.7℃
  • 흐림대관령19.4℃
  • 흐림서산27.8℃
  • 구름많음양평29.1℃
  • 흐림서귀포28.2℃
  • 흐림울릉도25.3℃
  • 흐림양산시29.2℃
  • 흐림이천28.2℃
  • 비제주28.0℃
  • 맑음철원27.4℃
  • 구름많음서청주27.2℃
  • 흐림강진군30.3℃
  • 흐림흑산도28.8℃
  • 흐림부여29.2℃
  • 흐림진주29.4℃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태백20.3℃
  • 흐림임실30.1℃
  • 흐림군산29.9℃
  • 흐림해남29.3℃
  • 구름많음보령31.4℃
  • 구름많음순창군32.5℃
  • 흐림순천29.4℃
  • 구름많음파주29.5℃
  • 흐림동해22.4℃
  • 흐림상주28.4℃
  • 흐림함양군29.8℃
  • 흐림울진25.1℃
  • 흐림성산28.9℃
  • 흐림영덕26.0℃
  • 흐림목포30.1℃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광양시30.0℃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합천29.3℃
  • 흐림청송군27.7℃
  • 흐림남해28.4℃
  • 흐림수원29.5℃
  • 흐림북창원30.1℃
  • 흐림영천28.4℃
  • 흐림청주29.0℃
  • 흐림김해시30.7℃
  • 흐림영월27.7℃
  • 흐림완도29.7℃
  • 흐림고흥29.4℃
  • 흐림포항27.3℃
  • 흐림의령군30.0℃
  • 흐림장흥29.7℃
  • 흐림대구29.0℃
  • 흐림고산27.5℃
  • 흐림고창31.2℃
  • 흐림충주28.8℃
  • 흐림광주31.6℃
  • 흐림구미30.3℃
  • 흐림거창29.1℃
  • 구름많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서울29.8℃
  • 흐림울산26.9℃
  • 흐림제천26.7℃
  • 흐림안동29.0℃
  • 흐림정선군25.1℃
  • 맑음백령도28.3℃
  • 흐림산청29.5℃
  • 흐림부산30.8℃
  • 흐림진도군29.4℃
  • 흐림장수28.6℃
  • 흐림경주시27.0℃
  • 흐림여수28.5℃
  • 흐림거제28.4℃
  • 구름많음남원31.0℃
  • 흐림금산29.2℃
  • 흐림원주30.0℃
  • 흐림고창군30.4℃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7 11:00:28
8명 속여 12억6000만 원 받아내
변제되지 않은 금액 6억 넘어…"피해규모 상당해"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이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12억6000만 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000만 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고객 8명에게서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런 예금 상품은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까지 했다.

그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료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