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 흐림추풍령16.2℃
  • 흐림산청16.9℃
  • 흐림수원14.5℃
  • 흐림해남17.3℃
  • 흐림울진16.6℃
  • 흐림구미16.6℃
  • 흐림순천16.5℃
  • 흐림고산18.8℃
  • 흐림보령17.6℃
  • 흐림합천17.4℃
  • 비서귀포19.8℃
  • 흐림대관령12.8℃
  • 흐림고창군16.2℃
  • 구름많음철원10.0℃
  • 박무대전15.3℃
  • 흐림동해17.2℃
  • 흐림임실16.5℃
  • 흐림양평14.2℃
  • 비흑산도17.0℃
  • 구름많음강화14.8℃
  • 흐림상주16.0℃
  • 흐림문경16.1℃
  • 흐림홍천13.7℃
  • 흐림영천16.5℃
  • 맑음백령도16.0℃
  • 흐림홍성16.2℃
  • 흐림정선군14.9℃
  • 흐림고창16.0℃
  • 흐림순창군16.7℃
  • 비목포16.7℃
  • 흐림청주15.8℃
  • 구름많음인제14.6℃
  • 흐림영덕16.3℃
  • 흐림함양군17.3℃
  • 흐림거제18.6℃
  • 흐림이천14.8℃
  • 비제주19.8℃
  • 구름많음인천13.4℃
  • 흐림봉화15.7℃
  • 흐림원주15.3℃
  • 흐림영주16.0℃
  • 비안동15.8℃
  • 흐림의성16.7℃
  • 구름많음속초17.6℃
  • 비창원17.8℃
  • 흐림양산시19.6℃
  • 구름많음동두천10.1℃
  • 흐림영월15.1℃
  • 흐림세종15.1℃
  • 흐림북강릉17.3℃
  • 비북부산19.1℃
  • 흐림제천14.8℃
  • 흐림충주15.2℃
  • 흐림김해시17.5℃
  • 흐림정읍15.8℃
  • 흐림통영17.9℃
  • 흐림장수15.9℃
  • 흐림보성군17.8℃
  • 흐림영광군16.0℃
  • 흐림금산16.0℃
  • 흐림서청주15.2℃
  • 비부산19.0℃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서울13.4℃
  • 흐림군산16.1℃
  • 비포항19.3℃
  • 구름많음파주11.4℃
  • 흐림춘천13.8℃
  • 흐림강진군17.7℃
  • 흐림서산16.0℃
  • 흐림남원16.5℃
  • 비울산18.5℃
  • 흐림청송군16.2℃
  • 비대구16.9℃
  • 흐림의령군16.4℃
  • 비전주16.0℃
  • 흐림고흥18.0℃
  • 흐림보은15.7℃
  • 흐림성산20.7℃
  • 비여수18.3℃
  • 흐림경주시18.2℃
  • 흐림장흥17.7℃
  • 흐림밀양17.9℃
  • 흐림거창16.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완도17.9℃
  • 흐림태백12.5℃
  • 흐림부안16.0℃
  • 비울릉도17.8℃
  • 흐림북창원18.0℃
  • 흐림부여15.9℃
  • 흐림강릉18.0℃
  • 흐림진주16.6℃
  • 흐림북춘천13.7℃
  • 비광주17.1℃
  • 흐림천안15.0℃
  • 흐림진도군17.4℃

'가짜 보험상품' 만들어 13억 빼돌려…간 큰 보험설계사 징역 5년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7 11:00:28
8명 속여 12억6000만 원 받아내
변제되지 않은 금액 6억 넘어…"피해규모 상당해"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이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12억6000만 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000만 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고객 8명에게서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런 예금 상품은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까지 했다.

그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료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