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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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사례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9-03 10:58:48
▲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사례발표 및 감사원법 개정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사례발표 및 감사원법 개정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_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에 맞춰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는 표적·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배경에서 착수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기록한 보고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보고서 발간과 함께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며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정치 감사로 현 정권을 지원하며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브리핑에 나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윤석열 정부 표적·정치 감사 사례 발표와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을 발표한 뒤,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무너지고, 이것은 곧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용문 소장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신설,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과 수사요청 및 자료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등을 제시했다.

 


 


 


 

▲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사례발표 및 감사원법 개정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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