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성태, "노건호 500만달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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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건호 500만달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0-15 10:47:38
노무현재단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에 '견제구'
"법무부, 사건 접수하고 1년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안해"
"문재인 정부 통계청의 고용 지표는 '가짜 일자리' 숫자 놀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의 5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법무장관이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수사권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무현재단 신구 이사장의 이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어서 여당 20~50년 집권론을 주창한 이해찬 전임 이사장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의 잠재적 후보인 유시민 신임 이사장을 동시에 겨냥한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13일 한국당 명의로 중앙지검에 (노건호 씨) 사건을 접수하고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아직까지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거론하며 "일개 법무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고 태연히 답변해도 되냐"며 "이게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 (심재철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 사정 없이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해 한국당은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의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채워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은 이렇다 저렇다 방안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재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통계청 고용지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는 참사적 수준의 고용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아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의 고용 지표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주 16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임금을 안 받고 자신이 자원 봉사와 같은 일을 해도 취업자로 본다"며 "정부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 지표가 거짓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다면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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