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출시

  • 흐림대관령10.6℃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서청주16.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부여16.9℃
  • 맑음합천20.8℃
  • 맑음순천20.1℃
  • 맑음완도21.0℃
  • 맑음진도군18.5℃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이천16.4℃
  • 맑음춘천17.4℃
  • 맑음부산25.0℃
  • 맑음파주17.3℃
  • 맑음구미22.4℃
  • 맑음남원18.1℃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속초14.8℃
  • 맑음창원22.4℃
  • 맑음상주21.0℃
  • 맑음백령도14.4℃
  • 맑음김해시23.2℃
  • 맑음철원17.6℃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서울20.1℃
  • 맑음순창군18.8℃
  • 맑음천안16.1℃
  • 맑음목포17.4℃
  • 맑음강화18.1℃
  • 맑음여수19.4℃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성18.8℃
  • 맑음홍천17.2℃
  • 흐림제천15.2℃
  • 맑음울진16.3℃
  • 맑음임실20.4℃
  • 맑음북춘천17.3℃
  • 맑음안동18.9℃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수원18.1℃
  • 맑음제주18.5℃
  • 맑음북창원23.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추풍령18.7℃
  • 맑음양산시24.0℃
  • 맑음거창21.2℃
  • 맑음대구21.7℃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남해21.1℃
  • 맑음북부산23.2℃
  • 맑음밀양22.9℃
  • 맑음인천17.6℃
  • 맑음서산18.7℃
  • 맑음동두천18.6℃
  • 맑음고산18.0℃
  • 흐림충주16.6℃
  • 맑음영천21.8℃
  • 맑음영덕16.7℃
  • 맑음보령19.9℃
  • 맑음포항20.0℃
  • 맑음진주20.3℃
  • 맑음성산21.0℃
  • 맑음강진군19.8℃
  • 맑음서귀포19.7℃
  • 맑음광양시21.9℃
  • 맑음고흥22.4℃
  • 맑음청송군20.7℃
  • 맑음봉화18.2℃
  • 맑음울릉도18.6℃
  • 맑음함양군21.1℃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흑산도17.2℃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의성19.7℃
  • 맑음통영21.2℃
  • 맑음장흥19.9℃
  • 맑음영광군18.7℃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거제22.4℃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영주19.0℃
  • 맑음광주19.5℃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고창군17.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출시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31 10:07:03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
기존 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함께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만 34세도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총 1천239만원을 얻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