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함께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만 34세도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총 1천239만원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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