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 방위비 협정' 오늘 가서명…1조38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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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정' 오늘 가서명…1조380억원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0 10:54:04
유효기간은 1년…4월께 국회 비준 전망

한미 당국이 10일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0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양국은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되지 못했다. 한미는 1년간 지속된 협상 끝에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달러 미만으로 낮추고,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어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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