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적용 대상·시점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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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적용 대상·시점은 조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4 11:05:32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종료…반대의견 4949건
국토부, 10월 중 완료계획…이후 관계부처 조율할 듯
▲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천건의 반대의견이 게재됐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40일간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10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이 된다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 주정심을 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 11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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