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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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1 10:47:29
임산부 전용 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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