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는 조사 중…10월 중 조사 완료 계획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신일그룹의 허위 보물선 사업이 '부정거래'였다는 혐의를 발견했다. 제일제강㈜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의 혐의를 확인했다.

12일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물선 사업과 관련해 조사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3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신일골드코인)를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는 부정거래라는 것이다.
또 ㈜신일그룹 및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앞서 신일그룹은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보물선 관련주'로 꼽혔던 제일제강의 주가가 급등락했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제일제강의 최대주주가 신일그룹의 대표에게 8%에 달하는 지분을 넘기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덧붙여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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