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다음달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 진행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광양시17.3℃
  • 흐림구미14.8℃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정읍15.5℃
  • 맑음동두천13.4℃
  • 맑음홍성15.8℃
  • 맑음서귀포21.4℃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북부산18.9℃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제천13.1℃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3.5℃
  • 구름많음전주14.4℃
  • 흐림안동13.8℃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함양군14.8℃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여수16.3℃
  • 흐림영천14.6℃
  • 구름많음완도17.7℃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파주13.1℃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남해17.6℃
  • 맑음인제13.6℃
  • 맑음울릉도16.4℃
  • 맑음청주15.2℃
  • 구름많음울산16.6℃
  • 맑음홍천13.4℃
  • 맑음정선군14.7℃
  • 흐림의성15.3℃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광주15.5℃
  • 흐림포항16.5℃
  • 맑음서울12.6℃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충주14.0℃
  • 구름많음양산시19.0℃
  • 흐림영덕15.8℃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순천15.2℃
  • 구름많음밀양17.7℃
  • 맑음강릉17.1℃
  • 맑음영월14.1℃
  • 맑음양평14.6℃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합천16.3℃
  • 구름많음강진군17.0℃
  • 맑음춘천14.7℃
  • 맑음철원13.0℃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김해시17.5℃
  • 구름많음금산14.1℃
  • 흐림거창13.7℃
  • 맑음대전15.3℃
  • 맑음목포16.4℃
  • 맑음인천13.1℃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서산15.6℃
  • 맑음수원13.7℃
  • 맑음원주14.4℃
  • 흐림남원14.2℃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창원17.1℃
  • 흐림청송군14.4℃
  • 구름많음문경12.9℃
  • 맑음동해17.6℃
  • 맑음세종14.6℃
  • 맑음백령도13.5℃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임실13.7℃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북강릉16.2℃
  • 흐림영광군15.4℃
  • 흐림추풍령12.1℃
  • 맑음북춘천14.4℃
  • 흐림산청15.2℃
  • 흐림제주18.3℃
  • 맑음천안15.1℃
  • 맑음부여15.9℃
  • 흐림장수12.2℃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흑산도16.7℃
  • 흐림진도군16.3℃

LH, 다음달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 진행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2 10:46:3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8월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 기간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LH에서 시행하는 전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행위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감리 대상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LH 제공]

 

또한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 수령 등 불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 대해 LH가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 계좌 입금이 확인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 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 정상황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