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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증 강화로 '무분별한 토지수용' 막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02 10:44:33
국토부, 토지보상법 개정·시행…공익성 검증절차 강화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운영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공익성이 낮은 토지수용사업의 경우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 국토부 제공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됐다.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은 해당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도 무방했다.

앞으로는 중토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협의 이행력을 담보하면서 사실상 '합의'에 가깝게 절차가 바뀐 것이다.

아울러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중토위는 이를 재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에 들어갔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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