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실태 주기적 점검…불이행시 행정처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 터미널 사업은 전년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설치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 탐지장비 보급은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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