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폭언·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발생건수는 51건으로 2017년 한해 발생건수(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년 8월 말 5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성추행은 2013년과 2014년 각 4건이었지만, 올해는 8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다. 폭언은 2013년 5건이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30건으로 6배 증가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한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관석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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