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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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15 10:37:3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원청 사업주 안전 보건 책임 대폭 강화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유해·위험 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지난달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여 만이다.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고 김용균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는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22개 위험장소에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와 원청업체가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지정)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처럼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곳이 22개 위험장소 밖이라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업체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노동자 사망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200시간 내 수강명령도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 작업 등은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된다. 다만, 김용균씨와 같은 발전정비 하청 노동자는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 작업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산안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로 넓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명확히 하고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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