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9년 억울한 옥살이 배상금 2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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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억울한 옥살이 배상금 236억원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2-25 10:37:00
1978년 여자친구와 아들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복역
시 배상과 별도로 피해자보상위로부터도 22억도 받아

살인범으로 몰려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70대 노인이 2100만 달러(약 23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 CNN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시미밸리 시 당국이 지난 1978년 자신의 여자 친구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39년간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 씨에게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3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70대 노인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CNN]


시미밸리 시는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 씨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리씨가 감옥에서 보낸 39년의 시간은 캘리포니아 주 수형기록 사상 최장기록이다.

시미밸리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55억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 피해자보상위원회는 지난해 이와 별도로 콜리 씨에게 200만 달러(약 22억 4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는 그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1만 3391일에 대해 하루 140달러(약 15만 7000원) 꼴로 보상을 한 것이다.

콜리 씨는 2017년 제리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시 경찰서와 관할 검찰은 브라운 전 주지사에게 "DNA 감식 결과 피살자의 침대 시트에서 채취된 DNA는 콜리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사면을 권고했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콜리 씨의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여전히 범인은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콜리 씨의 변호인은 "그가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삶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당국의 배상 결정은 그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입증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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