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LG전자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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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LG전자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18 11:19:02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 피해"
LG전자·SH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사

중소벤처기업부는 △ LG전자 △ SH글로벌 △ 에어릭스 △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2014년 1월 이후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사건은 이번 건까지 총 21건이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시 위반 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사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4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 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를 고발 요청했다.

SH글로벌은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같은 종류의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같은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SH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 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 행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 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런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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