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소심서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 맑음진도군9.2℃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동해14.3℃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포항17.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부안12.0℃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충주12.5℃
  • 구름많음임실11.1℃
  • 맑음영덕11.7℃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철원10.8℃
  • 맑음합천15.1℃
  • 흐림금산12.7℃
  • 맑음양산시15.2℃
  • 맑음봉화8.1℃
  • 맑음진주12.6℃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세종13.2℃
  • 맑음광주14.3℃
  • 맑음거창12.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목포12.7℃
  • 맑음영광군10.3℃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영월11.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서귀포15.4℃
  • 맑음북부산14.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양평15.3℃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전주13.5℃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태백9.2℃
  • 맑음순천14.9℃
  • 맑음상주16.5℃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밀양14.5℃
  • 맑음울진12.3℃
  • 흐림백령도11.2℃
  • 맑음완도13.8℃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문경18.0℃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고창10.2℃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장수9.7℃
  • 맑음서산10.2℃
  • 맑음파주9.8℃
  • 맑음강화12.1℃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거제14.9℃
  • 박무울산13.6℃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북춘천11.4℃
  • 맑음성산13.3℃
  • 흐림청주16.3℃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청송군9.3℃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천안13.5℃
  • 구름많음춘천11.9℃
  • 구름많음남원12.6℃
  • 맑음홍성11.3℃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장흥11.2℃
  • 맑음서울14.8℃
  • 구름많음순창군12.0℃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대전14.5℃
  • 맑음안동13.8℃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서청주13.2℃
  • 맑음창원15.3℃
  • 맑음대구17.4℃
  • 맑음고산14.0℃
  • 맑음강진군12.5℃

항소심서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04 10:34:23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여 혐의
1심과 달리 이병호 원장이 건넨 2억원은 뇌물로 인정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정호성 전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량을 높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