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북창원29.0℃
  • 맑음산청25.2℃
  • 맑음천안25.3℃
  • 맑음홍성27.7℃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추풍령26.0℃
  • 맑음문경25.4℃
  • 맑음성산25.9℃
  • 맑음임실23.2℃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세종25.8℃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전주27.0℃
  • 맑음청주27.7℃
  • 맑음순창군24.8℃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철원26.2℃
  • 맑음고흥25.6℃
  • 구름많음거창24.9℃
  • 구름많음북춘천24.6℃
  • 맑음보은24.1℃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이천26.9℃
  • 맑음장수22.6℃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동두천26.6℃
  • 맑음장흥24.7℃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완도26.3℃
  • 맑음고산26.6℃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영천28.0℃
  • 맑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백령도25.7℃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영덕28.2℃
  • 구름많음정선군26.1℃
  • 구름많음충주27.3℃
  • 맑음서울27.8℃
  • 맑음보령27.8℃
  • 맑음금산26.3℃
  • 구름많음수원26.9℃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파주25.7℃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강진군25.8℃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보성군26.3℃
  • 구름많음대구29.9℃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남원26.0℃
  • 구름많음부산28.6℃
  • 맑음강화25.6℃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목포27.0℃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07 14:00: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
소득하위 32%는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을 조정해 소득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예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