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 맑음장수13.4℃
  • 맑음밀양18.1℃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서산13.5℃
  • 맑음순천16.0℃
  • 맑음북강릉15.8℃
  • 맑음북창원19.1℃
  • 맑음임실14.2℃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보은15.9℃
  • 맑음광양시17.6℃
  • 맑음포항20.1℃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진주16.2℃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울산15.4℃
  • 맑음부산16.5℃
  • 맑음서울16.9℃
  • 맑음고흥16.5℃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동해15.9℃
  • 맑음보성군16.1℃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정읍13.4℃
  • 맑음서청주16.3℃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북부산16.5℃
  • 맑음양산시16.6℃
  • 맑음대전16.5℃
  • 맑음철원17.1℃
  • 맑음인제14.9℃
  • 맑음태백12.2℃
  • 맑음울진15.5℃
  • 맑음양평17.5℃
  • 맑음창원17.7℃
  • 맑음홍천17.0℃
  • 맑음제천17.8℃
  • 맑음세종15.9℃
  • 맑음경주시16.4℃
  • 맑음대관령10.9℃
  • 맑음파주12.9℃
  • 맑음강릉18.7℃
  • 맑음합천19.8℃
  • 맑음통영16.7℃
  • 맑음영월15.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정선군14.8℃
  • 맑음완도15.4℃
  • 맑음제주14.9℃
  • 맑음부여15.9℃
  • 맑음남해17.3℃
  • 맑음함양군18.2℃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금산16.4℃
  • 맑음의령군18.0℃
  • 맑음남원16.4℃
  • 맑음진도군11.4℃
  • 맑음거창15.5℃
  • 맑음춘천16.5℃
  • 맑음봉화12.9℃
  • 맑음여수16.8℃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대구20.2℃
  • 맑음성산14.4℃
  • 맑음청주18.7℃
  • 맑음수원14.7℃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김해시17.9℃
  • 맑음북춘천15.5℃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이천17.8℃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순창군15.0℃
  • 맑음영주19.5℃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서귀포16.7℃
  • 맑음원주17.8℃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07 14:00: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
소득하위 32%는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을 조정해 소득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예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