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1만7800여 곳 첩부

  • 맑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울진17.1℃
  • 맑음인천9.4℃
  • 맑음이천10.8℃
  • 맑음대구14.5℃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6.6℃
  • 맑음부여13.2℃
  • 맑음청주11.7℃
  • 맑음북춘천10.0℃
  • 맑음춘천11.6℃
  • 맑음대전12.9℃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의성14.4℃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대관령6.9℃
  • 맑음목포12.3℃
  • 맑음장흥15.5℃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충주11.6℃
  • 맑음완도16.0℃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남해17.3℃
  • 맑음강진군15.3℃
  • 맑음영광군12.5℃
  • 맑음태백8.9℃
  • 맑음금산13.1℃
  • 맑음철원9.1℃
  • 맑음양산시17.3℃
  • 맑음동두천9.8℃
  • 구름많음서귀포19.3℃
  • 맑음울릉도13.9℃
  • 맑음문경11.7℃
  • 맑음영덕14.1℃
  • 맑음서울9.4℃
  • 맑음서청주11.2℃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전주13.3℃
  • 맑음백령도8.8℃
  • 맑음영천14.2℃
  • 맑음양평10.8℃
  • 맑음광주14.2℃
  • 맑음고창13.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주10.9℃
  • 맑음인제9.7℃
  • 맑음천안11.2℃
  • 맑음함양군15.2℃
  • 맑음부안13.0℃
  • 맑음순창군12.6℃
  • 맑음봉화11.4℃
  • 맑음울산15.5℃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영월11.3℃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남원14.2℃
  • 맑음경주시15.1℃
  • 맑음세종11.2℃
  • 맑음정선군11.0℃
  • 맑음홍천10.7℃
  • 맑음군산13.0℃
  • 맑음여수16.1℃
  • 맑음속초13.2℃
  • 맑음정읍12.4℃
  • 맑음파주9.2℃
  • 맑음청송군12.9℃
  • 맑음수원10.1℃
  • 맑음산청15.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제천10.4℃
  • 구름많음북부산18.0℃
  • 맑음고창군13.0℃
  • 맑음합천16.3℃
  • 맑음포항15.7℃
  • 맑음밀양16.6℃
  • 맑음보령12.8℃
  • 맑음상주12.8℃
  • 맑음동해15.3℃
  • 맑음홍성11.3℃
  • 맑음임실13.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원주10.5℃
  • 구름많음거제16.5℃
  • 맑음장수11.6℃
  • 맑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보성군16.7℃
  • 맑음보은11.7℃
  • 맑음진도군13.6℃
  • 맑음거창14.4℃
  • 맑음안동13.0℃
  • 맑음강화9.4℃

경기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1만7800여 곳 첩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14 10:40:17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철거 시 엄정 대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만7800여 곳에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