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채용 확대·후진학 인증제…고졸 취업 활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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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확대·후진학 인증제…고졸 취업 활성화 될까?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25 14:08:09
국가공무원 고졸 채용 20%까지 확대…지방직은 30%
고졸 선취업·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후진학자 대졸 학력 인정 기업에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

정부가 고졸 취업후 대학을 졸업한 직원에게 인사고과와 급여에 대졸 학력을 반영하는 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국가직은 20%, 지방직은 30%까지 각각 늘린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방안에 따르면 고졸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한 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해 정책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가점,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고졸자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하더라도 소속 기업에서는 인사와 급여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대졸 학력을 반영하지 않고 고졸 학력자로 인정해 인사와 급여에서 대졸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도 정비한다. 


정부는 고졸자의 공공부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7.1%였던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0%였던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은 2022년 30%까지 끌어올린다.

 

공공기관에는 생명·안전, 현장·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며, 정부는 실적을 평가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한다.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또 중앙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둔다.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000명까지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을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소관 과제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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