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신혼부부는 공급대상서 제외…집 처분 2년뒤 구제
선착순‧추첨 방식에서 사전신청 시스템으로 변경
앞으로 수도권, 광역시 일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혼인 기간에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돌아가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중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개정사항 시행시기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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