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인하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은 탄력세율 규정을 둬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정부가 30%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 1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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