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에 대해선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는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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