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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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대폭 단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31 10:31:50
지난해 평균 128일→올해 7월 60일로 단축
3~6월 '집중 심리 기간' 운영·부서 협업 및 TF 가동 성과

경기도교육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큰 성과를 거뒀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해 적체돼 있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힘썼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기간을 60일로 단축(약 53%)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기간 단축이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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