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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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비리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28 10:25:16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부적격 사례 107건 적발

서울 강남권 등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5개 조합이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됐다.

 

▲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반포3주구와 동대문구 등 5개 조합이 부적격 사례로 적발됐다.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작년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적발된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 107건이다. 107건의 위반 행위 가운데 예산회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했고,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 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체결(3개 조합)등이다.

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위법 사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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