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서 강도짓 30대 불법체류자 검거…대구서 65㎞ 자전거 타고 원정범행

  • 맑음산청21.5℃
  • 맑음고흥21.4℃
  • 맑음청주22.1℃
  • 맑음홍천20.8℃
  • 맑음대관령20.4℃
  • 맑음양평19.2℃
  • 맑음진도군20.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인천20.7℃
  • 맑음밀양21.6℃
  • 맑음남원21.1℃
  • 맑음안동20.5℃
  • 맑음의령군19.9℃
  • 맑음속초14.1℃
  • 맑음순창군21.8℃
  • 맑음양산시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제주18.5℃
  • 맑음김해시22.3℃
  • 맑음장수21.5℃
  • 맑음부여21.1℃
  • 맑음강릉20.0℃
  • 맑음울릉도16.7℃
  • 맑음장흥22.2℃
  • 맑음충주21.1℃
  • 맑음해남22.6℃
  • 맑음대구19.6℃
  • 맑음광주22.1℃
  • 맑음백령도15.3℃
  • 맑음울산19.5℃
  • 맑음여수19.5℃
  • 맑음금산20.8℃
  • 맑음성산18.3℃
  • 맑음임실22.8℃
  • 맑음북창원22.4℃
  • 맑음부산22.2℃
  • 맑음북춘천20.5℃
  • 맑음보은20.0℃
  • 맑음영주20.2℃
  • 맑음서울22.3℃
  • 맑음인제20.7℃
  • 맑음통영21.0℃
  • 맑음철원21.0℃
  • 맑음함양군21.5℃
  • 맑음전주22.3℃
  • 맑음고창23.1℃
  • 맑음경주시21.0℃
  • 맑음보령18.6℃
  • 맑음춘천19.9℃
  • 맑음진주20.4℃
  • 맑음거제20.7℃
  • 맑음포항17.8℃
  • 맑음수원21.3℃
  • 맑음상주19.5℃
  • 맑음영광군22.2℃
  • 맑음서산22.0℃
  • 맑음북강릉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흑산도19.6℃
  • 맑음파주20.6℃
  • 맑음순천22.6℃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영덕19.4℃
  • 맑음강화20.4℃
  • 맑음대전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천20.8℃
  • 맑음정읍22.2℃
  • 맑음고창군23.1℃
  • 맑음이천20.1℃
  • 맑음추풍령20.8℃
  • 맑음제천19.2℃
  • 맑음창원21.0℃
  • 맑음울진16.4℃
  • 맑음천안20.7℃
  • 맑음원주21.6℃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완도22.8℃
  • 맑음보성군20.1℃
  • 맑음서청주20.7℃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1℃
  • 맑음구미20.1℃
  • 맑음세종20.9℃
  • 맑음남해19.0℃
  • 맑음홍성22.9℃
  • 맑음목포18.8℃
  • 맑음동두천22.2℃
  • 맑음동해15.9℃
  • 맑음문경19.8℃
  • 맑음군산20.8℃
  • 맑음영월20.7℃
  • 맑음봉화20.9℃
  • 맑음북부산23.1℃
  • 맑음의성21.7℃
  • 맑음부안22.5℃

창녕서 강도짓 30대 불법체류자 검거…대구서 65㎞ 자전거 타고 원정범행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1 10:51:21
어학연수 입국했던 6년 전 창녕 농촌마을 노부부 집에 침입…"생활고 때문"

6년 전에 농촌 일을 도왔던 경남 창녕지역의 노부부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30대 불법체류자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65㎞ 거리를 7시간이나 달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 창녕까지 강도짓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창녕군 대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70대) 할머니를 위협,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할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A 씨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6년 전에 농사일을 해 익숙한 창녕 B 씨 마을까지 대구에서 65㎞를 7시간을 걸려 자전거를 타고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체류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 했으나 체력의 한계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전화해 승용차를 얻어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