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서 강도짓 30대 불법체류자 검거…대구서 65㎞ 자전거 타고 원정범행

  • 맑음보성군18.4℃
  • 맑음보령18.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임실16.7℃
  • 맑음부여15.9℃
  • 흐림북춘천16.0℃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순천14.1℃
  • 비인천17.6℃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해남16.8℃
  • 구름많음서청주17.0℃
  • 맑음정선군13.2℃
  • 맑음흑산도20.1℃
  • 맑음함양군14.0℃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영덕15.2℃
  • 맑음통영19.1℃
  • 맑음고산21.1℃
  • 맑음남해18.5℃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부안18.9℃
  • 흐림문경16.2℃
  • 맑음울산17.2℃
  • 맑음김해시19.1℃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강화18.5℃
  • 맑음천안17.9℃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고창16.9℃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홍성17.4℃
  • 맑음울진16.9℃
  • 맑음광주20.5℃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남원17.5℃
  • 구름많음홍천15.8℃
  • 맑음합천15.9℃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제천12.4℃
  • 맑음양산시18.7℃
  • 맑음금산16.9℃
  • 맑음거제17.9℃
  • 흐림철원16.7℃
  • 흐림서산18.3℃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태백12.7℃
  • 맑음성산18.2℃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밀양17.2℃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백령도16.5℃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충주17.0℃
  • 맑음장수13.3℃
  • 흐림춘천16.6℃
  • 흐림수원19.0℃
  • 맑음장흥15.7℃
  • 구름많음이천18.8℃
  • 맑음강진군17.8℃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동두천16.7℃
  • 맑음강릉17.0℃
  • 맑음여수20.7℃
  • 맑음군산20.9℃
  • 맑음북창원18.5℃
  • 맑음북강릉15.3℃
  • 맑음진주15.0℃
  • 맑음완도20.0℃
  • 비서울17.7℃
  • 맑음영광군17.1℃
  • 맑음북부산18.9℃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순창군17.5℃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구19.0℃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대전19.4℃
  • 맑음광양시19.3℃
  • 맑음동해15.9℃
  • 맑음의령군14.9℃

창녕서 강도짓 30대 불법체류자 검거…대구서 65㎞ 자전거 타고 원정범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1 10:51:21
어학연수 입국했던 6년 전 창녕 농촌마을 노부부 집에 침입…"생활고 때문"

6년 전에 농촌 일을 도왔던 경남 창녕지역의 노부부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30대 불법체류자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65㎞ 거리를 7시간이나 달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 창녕까지 강도짓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창녕군 대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70대) 할머니를 위협,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할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A 씨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6년 전에 농사일을 해 익숙한 창녕 B 씨 마을까지 대구에서 65㎞를 7시간을 걸려 자전거를 타고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체류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 했으나 체력의 한계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전화해 승용차를 얻어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