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일본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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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일본의 이율배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16 11:06:53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 수출규제 이율배반성 드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세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03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상 이유를 댄 수출제한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이때 일본은 오락가락하는 근거를 대다가 결국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안전보장에 근거한 무역관리라는 외관을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가 무역에 관한 주류입장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기반이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실제 보고서는 216쪽에서 "미국의 경우에 비춰봐도 과도한 안보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다자무역체제도 형식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가 WTO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명분과 논리상 우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일본에 빈틈이나 실수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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