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 달라졌다…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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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 달라졌다…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어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16 10:22:56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는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광주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최초 아파트 분양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갖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구·군청 토지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과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누리집에 허가 절차와 신청 서식을 게시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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