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업종 대분류 범위에서 전환 가능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종 전환시 혜택이 사라지는 등 문제도 있었다.
이에 당정은 올해 개편을 준비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또 주력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에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분업은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속하고, 제빵업은 '기타 식품 제조업(각각 소분류)'에 속한다. 두 산업 모두 '식료품 제조업'이란 중분류에 속한다. 애초 정부 방안은 이 범위 내에서 업종 전환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의 요구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상속공제 혜택을 신청한 기업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그 만큼 상속세가 추징된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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