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 도를 넘었다"

  • 맑음고창13.4℃
  • 맑음북부산18.2℃
  • 맑음청주19.7℃
  • 맑음부여17.1℃
  • 맑음통영17.3℃
  • 맑음강화15.0℃
  • 맑음강진군17.3℃
  • 맑음영광군13.6℃
  • 맑음울산16.1℃
  • 맑음정선군17.5℃
  • 맑음강릉20.7℃
  • 맑음고산14.5℃
  • 맑음남원18.3℃
  • 맑음보성군16.1℃
  • 맑음제주15.5℃
  • 맑음금산19.2℃
  • 맑음광주16.8℃
  • 맑음산청18.5℃
  • 맑음거창17.8℃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인천15.6℃
  • 맑음북창원20.1℃
  • 맑음영천18.3℃
  • 맑음의성17.3℃
  • 맑음장흥16.7℃
  • 맑음순창군17.7℃
  • 맑음성산15.1℃
  • 맑음이천18.4℃
  • 맑음영주19.9℃
  • 맑음진주18.1℃
  • 맑음남해18.6℃
  • 맑음동두천17.5℃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포항20.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울진15.8℃
  • 맑음순천16.9℃
  • 맑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수원16.6℃
  • 맑음정읍14.8℃
  • 맑음의령군20.1℃
  • 맑음장수16.1℃
  • 맑음제천18.2℃
  • 맑음북강릉18.4℃
  • 맑음영월18.5℃
  • 맑음해남14.0℃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목포14.8℃
  • 맑음청송군16.2℃
  • 맑음대구21.6℃
  • 맑음합천21.1℃
  • 맑음구미20.2℃
  • 맑음안동21.0℃
  • 맑음봉화15.2℃
  • 맑음밀양21.3℃
  • 맑음속초15.0℃
  • 맑음창원17.8℃
  • 맑음부산17.2℃
  • 맑음추풍령17.8℃
  • 맑음서울18.0℃
  • 맑음상주20.0℃
  • 맑음서청주17.7℃
  • 맑음인제16.9℃
  • 맑음완도16.3℃
  • 맑음거제18.1℃
  • 맑음광양시18.4℃
  • 맑음대전18.2℃
  • 맑음경주시18.2℃
  • 맑음동해15.0℃
  • 맑음원주20.4℃
  • 맑음태백14.3℃
  • 맑음홍천18.7℃
  • 맑음고흥17.2℃
  • 맑음춘천19.6℃
  • 맑음문경20.5℃
  • 맑음울릉도16.7℃
  • 맑음함양군20.8℃
  • 맑음북춘천17.5℃
  • 맑음서귀포17.2℃
  • 맑음임실15.7℃
  • 구름많음철원17.8℃
  • 맑음대관령12.7℃
  • 맑음천안17.4℃
  • 맑음파주15.1℃
  • 맑음보은17.7℃
  • 맑음서산15.0℃
  • 맑음영덕17.6℃
  • 맑음백령도12.7℃
  • 맑음양평19.2℃
  • 맑음세종17.0℃
  • 맑음전주15.7℃
  • 맑음홍성14.4℃
  • 맑음충주19.3℃
  • 맑음부안14.3℃
  • 맑음여수17.3℃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 도를 넘었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01 10:53:05
"판결 내용 비판은 수용, 불복 절차로 해결해야"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도를 넘는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성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등 근무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