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원 넘어

  • 맑음남원23.9℃
  • 맑음부산18.8℃
  • 맑음세종21.6℃
  • 맑음통영20.6℃
  • 맑음군산18.7℃
  • 맑음밀양24.3℃
  • 맑음문경24.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원주23.9℃
  • 맑음부여23.0℃
  • 맑음순천21.6℃
  • 흐림제주16.8℃
  • 맑음남해21.1℃
  • 맑음홍성21.2℃
  • 맑음목포17.8℃
  • 맑음창원20.2℃
  • 맑음인천19.0℃
  • 맑음북창원23.0℃
  • 맑음수원20.6℃
  • 맑음강화17.2℃
  • 맑음울진17.9℃
  • 맑음거창24.8℃
  • 맑음북부산21.5℃
  • 맑음구미25.7℃
  • 맑음울릉도18.7℃
  • 맑음철원22.0℃
  • 맑음영덕20.8℃
  • 맑음충주24.2℃
  • 맑음상주24.9℃
  • 맑음대전23.4℃
  • 맑음경주시22.6℃
  • 맑음정읍18.7℃
  • 맑음포항23.6℃
  • 맑음보은23.3℃
  • 맑음함양군24.8℃
  • 맑음합천24.4℃
  • 맑음고창18.0℃
  • 맑음보령18.9℃
  • 맑음태백19.8℃
  • 맑음영광군17.6℃
  • 맑음안동25.3℃
  • 맑음정선군24.4℃
  • 맑음장수20.9℃
  • 맑음여수19.6℃
  • 맑음해남20.0℃
  • 맑음영주23.3℃
  • 맑음임실21.3℃
  • 맑음청송군25.3℃
  • 맑음의성25.9℃
  • 맑음서귀포19.2℃
  • 맑음강릉25.0℃
  • 맑음진주21.3℃
  • 맑음영월24.1℃
  • 맑음흑산도13.9℃
  • 맑음광주22.4℃
  • 맑음북강릉23.6℃
  • 맑음서울21.8℃
  • 맑음울산19.1℃
  • 맑음서산19.5℃
  • 맑음전주21.1℃
  • 맑음완도20.2℃
  • 맑음광양시21.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청주23.2℃
  • 맑음보성군20.7℃
  • 맑음양산시22.7℃
  • 맑음천안21.6℃
  • 맑음장흥22.1℃
  • 맑음북춘천24.1℃
  • 맑음김해시20.2℃
  • 맑음파주19.7℃
  • 맑음성산17.8℃
  • 맑음이천22.8℃
  • 맑음산청23.1℃
  • 맑음고산15.8℃
  • 맑음강진군20.9℃
  • 맑음제천22.9℃
  • 맑음서청주22.1℃
  • 맑음순창군22.6℃
  • 맑음추풍령23.1℃
  • 맑음동해16.9℃
  • 맑음영천24.6℃
  • 맑음동두천21.1℃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금산22.9℃
  • 맑음거제20.5℃
  • 맑음의령군23.4℃
  • 맑음춘천24.4℃
  • 맑음속초17.1℃
  • 맑음홍천23.9℃
  • 맑음양평22.2℃
  • 맑음대관령19.1℃
  • 맑음부안17.1℃
  • 맑음고흥21.4℃
  • 맑음대구26.0℃
  • 맑음인제23.0℃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원 넘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01 10:54:06
부동산 증여 증가추세…연간 2000건 돌파
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액 1억5498만 원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다. 수증액은 1조1305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4634건(7223억 원), 건물 3151건(4082억 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 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705건(2313억 원), 2017년 2179건(3377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 김상훈 의원실 제공


특히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건당 증여금액이 더 높았다. 미성년자는 2017년 기준 증여 1건당 평균 1억5498만 원을 물려 받은 반면, 같은 기간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 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도 미성년자가 1억4522만 원으로 성인 1억3139만 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세정 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