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與, 청문회 무산시키고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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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청문회 무산시키고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꼼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30 11:17:55
"與, 증인없는 청문회 시도…핵심증인 채택 수용해야"
"청문회 12일까지 가능…가짜 아닌 진짜청문회 해야"
'야당의 가족 인질극?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이 문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것에 대해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무산시킨 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 닷새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당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 많았으나 민주당 쪽에서 이날 오전 법사위 개최요구서를 제출해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증인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상 피의자고, 핵심 증인들은 줄줄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당했다"며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의견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9월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 12일까지 열흘 정도 청문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은 오늘이라도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순연해 정하면 된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여권을 향해서는 "여당은 즉각 외압을 중단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후의 시나리오는 불 보듯 뻔하다. 당연히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곡학아세하는 좌파 지식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다.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정녕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경찰 소환에 대해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는 응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본질은 국회의장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순서대로 해라. 국회의장 수사부터 먼저 하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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