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3 선거 비용 경기도지사 49억4500만 원, 시장·군수 평균 2억4300만 원

  • 맑음군산12.9℃
  • 맑음영천11.0℃
  • 맑음북강릉16.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산청10.3℃
  • 맑음인제9.3℃
  • 맑음장수7.1℃
  • 맑음순창군10.5℃
  • 맑음춘천10.4℃
  • 맑음울산14.2℃
  • 맑음원주11.5℃
  • 맑음서울15.7℃
  • 맑음강화13.2℃
  • 맑음청송군6.9℃
  • 맑음세종12.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부안13.5℃
  • 맑음남해15.9℃
  • 맑음고흥10.5℃
  • 맑음속초16.2℃
  • 맑음울릉도17.6℃
  • 맑음대관령5.3℃
  • 맑음고창11.2℃
  • 맑음남원11.4℃
  • 맑음충주8.6℃
  • 맑음부산17.6℃
  • 맑음여수18.4℃
  • 맑음북부산13.0℃
  • 맑음울진14.5℃
  • 맑음거창8.5℃
  • 맑음봉화6.3℃
  • 맑음백령도16.9℃
  • 맑음양평12.0℃
  • 맑음의령군9.9℃
  • 맑음안동10.5℃
  • 맑음의성7.9℃
  • 맑음제주17.9℃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주9.9℃
  • 맑음합천11.1℃
  • 맑음철원9.5℃
  • 맑음목포16.5℃
  • 맑음서청주9.8℃
  • 맑음서산11.2℃
  • 구름많음서귀포19.9℃
  • 맑음전주14.0℃
  • 맑음양산시14.2℃
  • 맑음정읍12.3℃
  • 맑음장흥9.8℃
  • 맑음수원13.0℃
  • 맑음정선군8.5℃
  • 맑음태백5.3℃
  • 맑음청주15.1℃
  • 맑음홍천10.2℃
  • 맑음해남10.2℃
  • 맑음순천9.4℃
  • 맑음보령14.0℃
  • 맑음완도15.3℃
  • 맑음경주시10.8℃
  • 맑음영덕11.9℃
  • 맑음제천6.9℃
  • 맑음함양군8.7℃
  • 맑음보성군12.4℃
  • 맑음진도군11.7℃
  • 맑음동해14.7℃
  • 맑음포항16.3℃
  • 맑음밀양12.7℃
  • 맑음인천16.5℃
  • 맑음파주9.7℃
  • 맑음창원17.0℃
  • 맑음추풍령9.0℃
  • 맑음고산18.8℃
  • 맑음영월8.2℃
  • 맑음부여11.1℃
  • 맑음문경10.3℃
  • 맑음홍성11.1℃
  • 맑음구미11.2℃
  • 맑음동두천11.6℃
  • 맑음금산9.5℃
  • 맑음천안9.8℃
  • 맑음거제14.6℃
  • 맑음통영16.7℃
  • 맑음보은8.1℃
  • 맑음이천10.6℃
  • 맑음대구13.4℃
  • 맑음김해시15.0℃
  • 구름많음흑산도16.7℃
  • 맑음임실9.6℃
  • 맑음광주15.5℃
  • 맑음영주8.3℃
  • 맑음영광군11.5℃
  • 맑음대전12.6℃
  • 맑음강릉17.6℃
  • 맑음북춘천9.7℃
  • 맑음강진군12.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상주10.5℃

6·3 선거 비용 경기도지사 49억4500만 원, 시장·군수 평균 2억4300만 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3 10:18:49
경기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49억45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선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억8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경기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경기도 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4억6400만 원인 수원시장선거, 가장 적은 곳은 1억2800만 원인 가평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 보면,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가 5900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5200만 원이고,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7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1600만 원이다.

 

한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