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정부와 현대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광주지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인해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4시간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며 "이번 파업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