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사태에 비해 최소한의 조치…비판 면치 못할 것"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비판이다.
국민연금이 이사자격제한 외에도 이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 삭제, 집중투표제의 도입·실시 청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 등을 위한 주주제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꺼려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 자체는 미흡한 것이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행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피투자회사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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